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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Residual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other wastes specified in Note 6 to this Chapter, mainly containing organic constituents ; INDUSTRIAL VEGETABLE OIL ; PR.CHINA |
물품 | 지방산 혼합물(팜유 및 대두유)의 추출물을 증류하는 공정에서 발생된 잔재물로서 지방산, 지방산메틸에스테르, 글리세라이드, 물 등으로 조성된 흑색계 페이스트상 용도 : 바이오 중유 제조용 <물품 이미지>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25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며, 제3825.61호에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로서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D)-(4)항에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로 이 그룹은 특히 잉크·염료·안료·페인트·래커와 바니시의 생산·배합과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폐유기 용제(溶劑) 이외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성(水性)이나 비수성(非水性) 매체의 용액이나 반(半)고체 상태의 분산물(dispersions)로부터 얻어지는 각양각색의 불균질한 혼합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8류 주 제6호 라목에 “제3825호의 ‘그 밖의 폐기물’에는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지방성 혼합물을 추출 및 증류한 후 남은 잔재물로서 바이오 연료가 되기 위해 추가적인 증류 및 정제 공정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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