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3.70호에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지방성 알코올은 이 호의 혼합 지방산[상기 (A) 참조]이나 이의 에스테르(esters)를 촉매로 환원하거나·향유고래 기름을 검화(檢化 : saponification)하거나·올레핀(olefines)에 일산화탄소와 수소("Oxo"공정)를 촉매반응하거나·올레핀을 수화하거나·탄화수소를 산화하거나·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한 비환식 알코올의 혼합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 지방성 알코올로 “(1) 라우릴 알코올(lauryl alcohol) : 야자유에서 얻은 지방산을 촉매 환원하여 제조한 포화지방성 알코올의 혼합물이며, 이는 상온(常溫)에서는 액체이나 한기(寒氣)에서는 반(半)고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세틸알코올(cetyl alcohol), 스테아릴 알코올(stearyl alcohol)의 혼합물인 경우 주된 성분에 따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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