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을 분류하고,
- 소호 제3823.1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onification)나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에 의해 제조된다.
- 고체(포화된)지방산과 액체(불포화)지방산의 분리는 보통 결정화[용제(溶劑 : solvent)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액체 부분은(상관례상 올레산이나 올레인으로 알려진) 소량의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올레산과 그 밖의 불포화 지방산(예: 리놀레산이나 리놀렌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체 부분은(상관례상 스테아르산이나 스테아린으로 알려진) 주로 낮은 비율의 불포화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팔미트산과 스테아르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구체적으로 ‘(1) 상업적인 스테아린산(스테아린) : 이것은 독특한 냄새를 가진 백색의 고체 물질이다. 이것은 비교적 단단하며 다소 부서지기 쉽고 보통 진주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ㆍ가루 모양으로 시판된다.’ 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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