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호에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 고무용 산화방지조제품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의 설명에 의하면 "이 범주에는 고무용ㆍ플라스틱용 그 밖의 복합 안정제(compound stabilisers)를 분류한다.
- 이러한 형태의 물품의 예에는 제3823호의 혼합 지방성 알코올로부터 얻어지는 혼합 유기주석화합물과 같은 반응혼합물은 물론 안정제를 둘 이상 의도적으로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 플라스틱용 복합안정제의 주 용도는 폴리(염화비닐)와 같은 특정 중합체의 탈 염화수소화를 막는 것이다.
- 또한 이들은 폴리아미드용 열안정제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시 발생하는 산(acid)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Hydrotalcite와 Hydrotalcite를 수지 속으로 효과적으로 분산, 혼합하기 위하여 Stearic acid를 의도적으로 첨가하여 조제한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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