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감광성 물질[2-Isopropylthioxanthone과 2-Propenoic acid, 2-methyl-, methyl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and 2-propenoic acid (25767-39-9)], 안료, Siloxanes and Silicones계 물질(128192-17-6),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내용량 3kg) 용도 : PCB용 Photoimageable material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며, 제3707.10호에 “감광유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A)와 (B)에 열거한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사진 상(photographic images)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
- 이러한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유제(emulsions)(이 류 총설 참조)...<후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7류 총설에서 “제37류에 해당되는 사진용 플레이트(plate), 필름, 종이, 판지와 직물은 단색이나 천연색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파티클(또는 핵) 방사선은 물론 광자(광) 감광선 물질이 필요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선이나 그 밖의 방사선 [즉, 파장이 약 1,300 나노미터 이하의 방사선](감마선, X-선, 자외선과 근 적외선을 포함한다)으로 감광되는 일층 이상의 유제층을 가지고 있다...<중략>...가장 보편적인 유제(emulsions)은 할로겐화은(브롬화은, 요드브롬화은 등)이나 그 밖의 귀금속염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이다.
- 그러나 특정 그 밖의 물질 예를 들면, 청사진용으로 페리시안화 칼륨과 그 밖의 철화합물, 사진제판용 등에는 중크로뮴산칼륨이나 중크로뮴산 암모늄을, 디아조에멀젼에는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s)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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