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6.91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제3506.91-1000호에는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ㆍ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항에 “조제 글루와 그 밖의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로 예를 들면 … (중략) …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 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여러 가지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ㆍ가소제ㆍ용제ㆍ안료 등)와는 별도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예 : 왁스·로진 에스테르·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