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6.91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 : ...
-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및 "이 호에 분류된 물품 중 어떤 것은 판매되는 형상 그대로 글루나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HSK 10단위 제3506.91-1000호에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ㆍ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특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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