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7)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왁스(제2712호의 광물성 왁스 혼합물은 제외한다)로 구성된 왁스나 하나 이상의 왁스에 그 밖의 재료를 첨가한 것[예: 파라핀 왁스(paraffin waxes)와 폴리에틸렌(polyethylene)으로 구성된 왁스로서 코팅 재료로 사용하는 것ㆍ파라핀 왁스(paraffin waxes)와 스테아린산으로 구성된 왁스로서 양초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ㆍ산화된 탄화수소왁스와 유화제로 구성된 왁스ㆍ실링왁스(sealing wax)와 유사한 조성의 왁스-어떻게 조합되었는지에는 상관없으며, 제3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34류 주 제5호에서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가.
-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 나.
- 서로 다른 왁스의 혼합물, 다.
- 한 가지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이나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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