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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Pigment preparations based on ultramarine; SU BLACK B-717B; R.KOREA |
물품 | C.I. Pigment Blue 29(군청) 23~28% 기제에 C.I Pigment 24, 카본블랙, 이산화티타늄, 산화철, 폴리우레탄, 디메틸포름아미드, 메틸에틸케톤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검정색 페이스트 용도 : 합성피혁용 착색제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6.41호에는 "군청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나 광물성의 착색제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제32류 주3호에서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합성피혁용 착색제로 군청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206.41-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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