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5.44호에 ‘디-글루시톨(소르비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II)-(5)에 ‘디-글루시톨(소르비톨)[d-glucitol(sorbitol)] : 백색 결정성의 흡습성 가루이며 향료로 사용하고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제조(의약용)ㆍ계면활성제 제조ㆍ글리세롤(glycerol)의 대용품과 습윤제(예: 습기 조절제)로 사용한다.
- 이 호에는 제3824호의 소르비톨(sorbitol)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제3824호 HS해설서 (B)-(5)에 ‘제2905호의 것 이외의 소르비톨 : 이 범주에는 특히 그 밖의 폴리올(polyols)을 함유하고 있는 소르비톨(sorbitol)[디글루시톨(D-glucitol)]시럽을 분류하는데, 그 안의 디글루시톨(D-glucitol) 함유량은 보통 건조중량으로 60%부터 80%까지이다.
- 중략··· 제29류의 주 제1호에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소르비톨(sorbitol)은 제2905호에 분류한다.
- 이러한 종류의 소르비톨은 보통 포도당이나 전화당(轉化糖) : invert sugar)의 수소화 반응에 의해서 얻어진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참고로, 제29류 주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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