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2507호에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고령토(kaolin)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kaolinic clays)를 분류하며, 이들의 주요 성분은 카올리나이트(kaolinite)·디카이트(dickite)·나크라이트(nacrite)와 같은 고령 토광물·아녹자이트(anauxite) 와 핼로이사이트(halloysite)이다.
이와 같은 점토는 하소(煆燒 : calcined)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로 알려진 고령토(kaolin)는 높은 등급의 것으로서, 백색이나 거의 백색인 소성점토이며 자기와 제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