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306호에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2306.20-0000호에 “아마씨에서 나온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제(solvents)나 압착이나 회전식 추출기에 의해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 과실과 곡물의 씨눈(germ)으로부터 기름을 추출 후 남은 오일 케이크(oil-cake)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solid residue)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추출 후 남은 지방함유량에 설명하고 있지 않음
- 참고적으로, 제23류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waste),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을 분류한다.
-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한 가지나 그 밖의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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