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제조 후에 첨가하는지에 상관없이,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 설탕, (2) 그 밖의 감미료(천연인지 합성인지에 상관없다), (3) 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예: 이산화황·이산화탄소·효소), (4) 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예: 구연산·주석산)와 제조 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첨가한 물품(예: 비타민·색소), 향미의 보존제(감귤류 주스를 결정화 하거나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첨가한 소르비톨).”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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