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211.90-1600호 에 ”감초“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된다.
-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류나 그 부분[목질·나무껍질·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종자(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한다)]이나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지에 상관없다.
- 이들은 신선한 것·건조한 것·원상의 것·절단한 것·파쇄한 것·분쇄한 것·가루로 한 것·비벼서 뭉개 것·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품은 감초를 건조,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1.90-16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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