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902.10-0000호에서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leaves)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