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22호에는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를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신선ㆍ냉장ㆍ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용액에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ㆍ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와 “이 표의 다른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들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중략...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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