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장(乳漿:whey)(즉, 지방과 카세인을 제거한 후에 남는 밀크의 천연구성성분)과 변성유장(이 류의 소호주 제1호 참조)을 분류한다.
- 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ㆍ고체 상태(얼린 상태를 포함한다)일 수도 있고, 농축(예: 가루 모양)이나 보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중략>...이 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과 천연밀크의 구성성분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4류 총설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염, 극소량의 산화방지제, 소량의 안정제(예: 인산이나트륨, 구연산삼나트륨, 염화칼슘)를 함유할 수 있다.
- 또한 어떤 밀크는 가공에 필요한 소량의 화학물질(예: 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나트륨)을 함유할 수 있으며, 가루 모양이나 알갱이 모양의 물품은 점결방지제를 함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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