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303호에는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의 제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살아있는 지에 상관없이 모든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공업용(통조림 등)·부화용·관상용 등으로 제시한다.
- 다만,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사용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liver)과 어란(魚卵 : roes)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제5류).
- “냉장(chilled)”이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말한다.
- “냉동(frozen)”이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0303호가 준용하는 제0302호의 해설서에서 “이것은 통째로 된 것ㆍ머리가 없는 것ㆍ창자를 뺀 것이나 뼈나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그러나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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