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ㆍ롤러, 스퀴지[롤러스퀴지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9603.2호에 “칫솔ㆍ면도용 브러시ㆍ헤어 브러시ㆍ네일 브러시ㆍ아이래쉬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그 밖의 비와 브러시”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청소용·페인트·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중략… 이 그룹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재료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비와 브러시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는 “(1)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dental-palte brushes)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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