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406호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모든 재료로 만든 이른바 "산업화된 건축물(industrialized building)"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한다.
-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헛간·차고·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한다.
- 완전한 건축물(전부 조립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
- 완전한 건축물(조립되지 않은 것)
- 불완전한 건축물(조립된 것인지에는 상관없으나 조립식 건축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
- 미조립 상태로 제시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필수 요소를 부분적으로 조립하였거나(예: 벽·지붕틀) 길이에 맞추어 잘랐거나[특히 빔·조이스트(joist)]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절단하도록 임의로나 일정치 않은 길이로(토대·절연재 등)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4호에 “제9406호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이나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차고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