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류 총설에서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이하생략)“이라고 설명하고
- 또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든재료[목재·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이하생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 용도의 가구를 포함한다.
- 개인주택ㆍ호텔용 등의 가구.
- 예: 캐비닛ㆍ리넨체스트ㆍ브레드체스트ㆍ로그체스트, (중략), 통풍 스크린, 세워놓는 재떨이, 뮤직 캐비닛ㆍ악보대 또는 악보용 데스크, 유아용 놀이터(play-pens), 서빙용 트롤리(음식용 보온기를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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