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제9401호(의자)와 제9403호(그 밖의 가구, 식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품으로 어느 한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관세율표 통칙 제3(다)호의 규정에 의거 분류 가능한 호중 마지막호인 제9403호(그 밖의 가구)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escritoiresㆍ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상판 목재에 철제 프레임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식탁으로 사용되는 점을 볼 때 인체에 닿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판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목제로 된 상판’에 있으며, 제9403.40-1000호에 “주방용 목제가구의 식탁”이 세분류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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