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은 금속이고 바닥은 나사로 기관차 바닥에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인조피혁으로 앉는 부분 및 등받이를 덮어씌운 기관차 운전자용 의자
분류 근거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류 총설에서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영화관·사무실·교회·학교·카페·식당·실험실·병원·치과의 등·선박·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이동주택형 트레일러·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류에 있어서의 물품은 예를 들면, 선박에 사용하는 의자와 같이 마루에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가동성의 가구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원·광장·산책길 등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자(seat, chairs 등)]도 이 범주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