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에 “(O) 팽창 시스템(inflater systems)이 있는 안전 에어백(safety airbags) 일체(예: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그 밖의 머리 보호를 위해 측면, 천장에 부착하는 에어백 등) 와 그 부분품.
- 팽창 시스템은 가스 주입을 지시하는 점화기(igniter)와 용기에 들어 있는 팽창 물질로 구성한다.
- 이 호는 원거리 센서(remote sensors)나 전자 제어기(electronic controllers)는 제외한다.
- 이들은 팽창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을 에어백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자동차용어 정보사전(두산백과)에 의하면, ‘Chassis’는 "차대 자동차에서 보디와 그 부속품을 제외한 부분. 즉 엔진, 동력전달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브레이크장치, 주행장치의 총칭“으로 정의 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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