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함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방열기(라디에이터)의 구성부품으로써, CORE ASSY 좌측에 결합되어 냉각수를 안전하게 흐르도록 하며 라디에이터 미작동 시 냉각수 저장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그 형상이 제8703호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되고,
- 또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중 ‘방열기와 그 부분품‘에 해당하여 소호 제8708.91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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