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의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제7011호의 유리제품”이 포함되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
-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해설함.
- 관세율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한다.
- 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되며,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기기로 “식품용 그라인더(food grinders)와 믹서(mixers) 등”을 예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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