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개요 5톤이하 지게차(forklift truck)에 사용되는 변속기로 엔진과 연결되어 엔진의 출력을 구동액슬로 전달해 주며, 전·후진, PTO(Power Take Off)등의 변속이 가능한 물품 물품형태 및 구성 요소별 기능 [신청물품] [내부 구조도] 구성요소별 기능 컨드롤 밸브 : 전진, 후진, 중립, 파킹 등 트랜스 미션 제어 토크 컨버터(T/C) : 엔진에서 발생한 토크(회전력)을 트랜스미션으로 전달 PTO(Power Take Off)샤프트 : 엔진에서 발생한 토크를 PTO펌프로 전달하는 축 오일펌프 : 오일탱크로부터 트랜스미션의 각 부로 유량 공급 전진 클러치 기어 : 전진시 출력축으로 토크 전달 전진 클러치 팩 : T/C에서 전진 클러치 기어 또는 후친 클러치 팩으로 토크 전달 후진 클러치 기어 : 후진시 출력축으로 토크 전달 후진 클러치 팩 : 후진시 후진 클러치 기어로 토크 전달 출력축 : 드라이브 액슬로 토크 전달 주차 브레이크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을 분류할 경우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서 “부분품 자체가 제16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일 경우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마찰치차(friction gear)와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를 포함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이나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부분품”으로,
-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면서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어박스의 경우 선택 가능한 배열로 기어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어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기어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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