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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machines of heading 84.45; RUBBER ROLLER(#57); PR.CHNA |
물품 | 플라스틱 필라멘트 사(yarn)*의 권취기에서 보빈 아래에 장착되는 원통형상의 물품 재질 : (내부) 알루미늄, (외부) NBR 고무 규격 : (내경) 25mm, (외경) 70.5mm, (길이) 86.5mm 용도 : 보빈에 실이 손상없이 감기도록 축의 회전동력 전달 색깔 코팅한 POLYESTER FILM(길이 10,000m, 두께 12/16/20/24 micron)을 슬리팅기로 재단하여(재단폭:0.253/0.275/0.303/0.420mm)하여 바로 권취하거나, 2가닥/ 3~4가닥을 합사하기도 함(합사시 횡단면은 더 줄어듬)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부 제1호 사목에서 방직용 섬유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하고 있으며, 신청물품은 시폭이 5mm 이하의 플라스틱 필라멘트 사를 감는 기기임
- 관세율표 제8448호에는 “제8444호ㆍ제8445호ㆍ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기ㆍ자카드기ㆍ자동정지기ㆍ셔틀교환기) 및 이 호 또는 제8444호ㆍ제8445호ㆍ제8446호 또는 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ㆍ스핀들플라이어ㆍ침포ㆍ코움ㆍ방사니플ㆍ셔틀ㆍ종광ㆍ종광프레임ㆍ메리야스용 바늘)”이 분류되며, 소호 제8445.40호에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 가목에서는 “전동(transmission)용ㆍ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제외하고 있으나, 신청물품은 기기의 회전축에 끼워져 동력을 전달하는 알루미늄 재질 코어에 NBR 고무를 감싼 것으로 제4016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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