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
-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machinery for labelling), ...
- 기타의 포장기계...'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4) 포장 및 카토닝머신(cartoning machines)(성형ㆍ인쇄ㆍ결부ㆍ스테플링ㆍ태핑ㆍ호부ㆍ봉함 기타의 포장의 완성가공용 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와 ‘(5) 레이블링머신(레이블의 인쇄ㆍ절단 및 풀칠용의 것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422.30호에는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ㆍ봉함ㆍ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가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이미 완성된 플라스틱 또는 종이 컵의 외부에 인쇄된 옆지와 밑지를 부착하는 기계로, 종이컵을 성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고 등을 위한 라벨지를 부착하기 위한 것이고,
- 일견, 공정이 종이컵 성형과 유사하나, 밑지를 부착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이컵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옆지를 부착한 것이 외관상 좋아 보일 수 있도록 마무리 가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품은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에 해당함.
- 통상 레이블링은 해당 용기(등)의 전체에 부착하진 않으나, 관세율표 제8422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 품이 명백히 제외되지 않으며, 물품에 따라 레이블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 품이 컵의 외관 전체에 옆지와 밑지를 부착한다는 이유만으로 관세율표 제8422호에서 제외되지 않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서 ‘기능상 분류와 산업별 분류가 경합시 기능상 분류를 우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기능에 따라 관세율표 제8422호에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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