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벨트의 TONGUE과 결합시 고정되는 BUCKLE부의 기본 프레임으로, 버클 내부의 부품들을 고정하는 철강재 물품 재질 : STEEL(S55C) 물품 사진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8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8308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ㆍ걸쇠가 붙은 프레임ㆍ버클ㆍ버클걸쇠ㆍ훅ㆍ아이ㆍ아일릿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ㆍ신발류ㆍ신변장식용품ㆍ손목시계ㆍ서적ㆍ차양ㆍ가죽제품ㆍ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