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 비금속(卑金屬)
-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 연마재료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207.90호에 “그 밖의 호환성공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공구는 일체(one-piece)로 제작되거나 복합물품(composite articles)으로 제작되는 수도 있다.
- 복합 공구는 하나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卑金屬)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다이아몬드나 그 밖의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것으로 구성되며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용접이나 삽입에 의하여 영구히 부착되거나 분리 가능한 부분품으로 구성된다.
-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다이아몬드 등은 (브리지플레이트(bridge plate)·클램핑 스크루(clamping screw)나 스프링코터핀(spring cotter pin)과 필요에 따라서는 칩브레이킹 립(chip-breaking lip) 등의 기구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블레이드·플레이트·포인트)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9) 그 밖의 호환성 공구로 (a) 드레싱(dressing)·플레이닝(planing)·그루빙(grooving)·래핑(lapping)·트루잉용(trueing) 공구”를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8류 주 제1호 마목에 “제82류의 공구와 그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804호 해설서에 “특정한 연마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하고 제82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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