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Aluminium plates, sheets and strip, not alloyed ; ALUMINIUM 4.0T |
물품 | 물품개요 알루미늄 슬라브를 열간·냉간 압연 등 가공하여 만든 코일상의 스트립(두께 4mm × 폭 111mm × coil, 330kg/coil) 구성성분 : 알루미늄(99.554%), 규소(0.123%), 철(0.252%), 구리(0.001%), 망간(0.003%), 마그네슘(0.015%), 아연(0.002%), 크로뮴(0.003%), 티타늄(0.012%) 제조공정 : 원자재(알루미늄 잉곳 등)용해→슬라브 주조→절단→면삭→열간압연→냉간압연→장력교정→폭 절단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ㆍ시트ㆍ스트립ㆍ박”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ㆍ시트ㆍ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제7409호 해설 준용) 및 제7409호 해설에서 “판과 시트는 보통 제7403호의 생산품을 열간 압연이나 냉간 압연하여 얻으며 ; 스트립은 압연하여 제조하거나 판과 시트를 절단하여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슬라브를 열간·냉간압연 가공 등을 거쳐 만든 횡단면의 두께가 균일하면서 중공이 없으며,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코일상의 알루미늄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의 규정을 충족하고 두께가 0.2mm를 초과하므로 제7606호에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이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철+규소 1%, 그 밖의 원소 각각 0.1%(크로뮴, 망간 각각 0.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전체 중량에서 알루미늄(99.554%)이 99% 이상이고, 철+규소(0.375%)의 함유량이 1%를, 크로뮴(0.003%)과 망간(0.003%)의 함유량은 각각 0.05%를,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은 각각 0.1%를 초과하지 않아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