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0.11호에 '정제한 구리로 만든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류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이하인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
- 이 호에 분류한 박은 압연·단조 또는 전해하여 제조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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