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406호에는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며, 소호 제7406.10호에는 “비(非)층상조직인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의 주 제8호나목에 규정한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를 분류한다[제7401호에 해당하는 흑색가루인 시멘트동(침전동)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서 “‘가루’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7107호에는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71류 주 제7호에 “이 표에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란 금속을 기본으로 한 재료의 한 면 이상에 땜접·납접·용접·열간압연이나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으로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하며,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비금속(卑金屬)에 귀금속을 박아 넣은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서 정의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은 전기분해, 증착(蒸着), 분사나 귀금속의 염 용액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귀금속을 도금한 비금속(卑金屬l)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이들 도금된 비금속(卑金屬)은 도금 두께에 관계없이 각각 기초 금속이 속하는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구리 가루를 귀금속의 염(질산은) 용액에 담그는 방법으로 도금한 것으로서 제71류에 분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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