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철강으로 만든 모든 주조제품(cast articles)을 포함한다......(중략)......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주조 이외의 공정[예: 소결(燒結)방법]으로 얻는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종류의 물품(제732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하는 공구에는 (3)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 공구 : 금속판의 냉간(冷間) 프레스(press)나 스탬핑(stamping)용의 펀치(punch)와 다이(dies); 드롭(drop) 단조(鍛造)용 다이; 공작기계용 등의 천공(穿孔)용 다이와 절단용 다이와 펀치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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