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323호에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A)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주방용이나 그 밖의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 제품으로 구성되며; 즉, 호텔·식당·하숙집·병원·주점·병영 등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 이들 물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sheet)·판(plate)·후프(hoop)·스트립(strip)·선(線)·와이어그릴(wire grill)·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이리도 상관없다.
- 또한 이들의 물품은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뚜껑·손잡이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부착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 물품이 철강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3)그 밖의 가정용품에 “세탁용 가마솥과 보일러; 쓰레기 통·버킷(bucket)·석탄 담는 그릇; 물품; 재떨이; 온수용 병; 병 담는 바구니; 신발 흙털개; 다리미용 대”를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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