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총설 (C)제품의 부분품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 < 중략 > … 난간ㆍ칸막이벽(선박용의 것);발코니와 베란다; 셔터ㆍ문ㆍ미닫이 문”을 설명하고 있음
- 제7308호 분류체계에서 ‘부분품’ 소호가 없고 소호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으므로, 제7308호 부분품의 경우는 ‘관련 부 및 류의 주’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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