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타워크레인(tower crane)을 분류 한다.”고 예시하고,
- “타워크레인(tower crane)은 궤도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 구획으로 구성된 타워와 고가수송활차(高架輸送滑車)·윈치(winch)·서비스 플랫폼이 장착된 수평 지브(jibs)와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가 상단부나 하단부에 있으며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타워는 크레인의 작업 높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타워 구획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브를 들어 올리는 유압 실린더(cylinder)나 잭(jack)과 클라이밍 프레임(climbing frame)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러한 기계가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롤러·풀리(pulley)·주행이나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타워크레인의 일부를 구성하는 마스트로 타워크레인의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가 상단부나 하단부에 없으며,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 등의 기계적 요소가 없는 마스트만이 분리되어 제시된 상태임으로 관세율표 제8431호에서 제외되며,
- 한편,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에 분류되는 다리, 탑, 격자주, 지붕 등은 물품 특성상 완제품 형태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통상 미조립 또는 부분품 상태로 거래되며, 다른 호와는 달리 부분품을 따로 분류해 놓은 소호가 없는 것은 본 호의 첫부분(Structures and parts =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에서 알수 있듯이 구조물과 부분품을 동일하게 분류하기 때문이며,
- 같은 호 해설서 앞부분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호 해설서 후단에서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 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기타의 물품을 별도로 예시하고 있는바, 같은 호의 6단위 소호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은 완제품과 부분품을 함께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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