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Towers and lattice masts ; STANDARD SECTION(=MAST) ; CONSTRUCTION LIFT MAST ; MAST FIXED SINGLE RACK GEAR FOR LIFT ; |
물품 | 건설작업용 리프트*(랙 및 피니언식**)에서 운반구***의 상하 이동을 위해 흔들림이나 틀어짐 방지를 위해 견고히 지지하는 수직기둥의 일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재(Section)로 가로×세로×높이가 650㎜×650㎜×1508㎜인 격자형태의 기둥(4개의 수직파이프, 수직파이프를 연결하는 다수의 수평재, 수직파이프 및 수평재를 교차 연결하는 다수의 대각파이프가 용접된 상태)에, 랙 기어가 일면의 수평재 외부에 고장력 볼트로 부착되어 있고, 수직파이프 하단에 슬리브가 삽입되어 있음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랙 및 피니언식 : 승강로에 랙을 만들고 운반구에 랙과 맞물리는 피니언을 설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타거나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운반구의 구동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 롤러, 콤프 및 압축롤러와 전동기의 회전운동을 랙에 전달하는 피니언기어, 안전고리, 전동기(모터), 감속기, 브레이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성요소 및 기능 마스트 : 운반구의 상하 이동을 위해 견고히 지지대 기능을 수행하며, 일면의 2개의 수직파이프는 운반구의 가이드 롤러 등이 움직이는 레일 역할을 함 랙 기어 : 마스트에 부착되어 전동기의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피니언기어와 맞물려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기능 수행, 마모 등 사유로 마스트로부터 탈부착 등 교체 됨 슬리브 : 마스트 수직파이프 하단에 삽입되어 마스트와 마스트 연결시 상·하 마스트를 고정하는 연결관 물품이미지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소호 제8428.10호에는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풀리(pulley)·윈치(winch)나 잭(jack)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 이들 고정식 구조부분[예: 텔레페릭(teleferic) 등을 위한 특수 제작한 철탑]이 거의 완전한 취급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the operation of the moving parts of the complete installation)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예: 차륜·롤러·풀리(pulley)·주행이나 안내 레일]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7308호에 분류한다.”하고 설명하면서,
- “(A) 리프트(lift) : 이것은 보통 윈치(winch)와 케이블 혹은 수압·공기압이나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s)에 의하여 조작된다.
- 이것은 객실이나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s) 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균형추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전기식인지에 상관없이 제어·정지·안전 등의 장치도 리프트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 이 호에는 인력으로 작동되는 리프트도 포함한다.
- 래크(rack)와 피니온(pinion) 톱니바퀴로 구동되는 리프트와 호이스트(hoist)도 이 범주에 속한다.
- 이러한 리프트와 호이스트는 피니온 톱니바퀴를 운전하는 모터(motor)가 장착된 리프트 운전실과 톱니 모양의 래크를 갖춘 마스트(mast)로 구성되어 있다.
- 피니온 톱니바퀴가 톱니 모양의 래크와 맞물리게 되면 리프트 운전실에서 단독으로 마스트를 적정한 속도로 상하로 움직이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피니온 톱니바퀴를 운전하는 모터가 장착된 리프트 운전실(=운반구)과 분리되어 제시되는 것으로서, 래크와 피니온 톱니바퀴로 구동되는 리프트를 위한 특수 제작한 고정식 기둥(a mast, equipped with a toothed rack)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431호에서 제외되며,
- 한편,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중략)…이러한 구조물은 때때로 제7314호의 강선으로 직조한 패널이나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과 같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