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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Line pipe of a kind used for oil or gas pipe-lines; PRE INSULATED TUBE(STAINLESS STEEL) |
물품 | 물품개요 스테인레스 플레이트를 성형·용접·인발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관(tube) 외부를 보온재(유리섬유)·열반사 테이프(알루미늄)·난연 자켓(FR-PVC)으로 감싼 물품 규격 : 스테인리스 관 외경 34mm 용도 : 스팀, 고온 또는 저온 유체, 가스의 보온, 보냉, 이송, 동파 방지 물품 사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306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용접·리벳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호에 해당하는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어떤 관은 바깥지름이나 벽두께를 감소시키고 규격의 허용오차가 비교적 적은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열간이나 냉간 인발이나 압연을 거친 것이다.
- … 이호에는 특히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 파이프·기름이나 가스 시추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케이싱과 튜빙·보일러·과열기·열교환기·응축기·발전소용의 급수가열기용에 적합한 관, 고압이나 중압 증기용이나 건물 내의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이나 흑관은 물론 물이나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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