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튜빙 및 드릴 파이프·보일러·과열기·열교환기·응축기·정련용로·발전소용의 급수가열기용에 적합한 관·고압 또는 중압증열기용 또는 건물내의 가스 또는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 또는 흑관(가스관이라 부름)은 물론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관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 “관(管)이라 함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중략)..,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管)도 또한 관(管)으로 간주한다.
-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구멍을 뚫은 것·웨이스트(waste)한 것·익스팬디드(expanded)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이나 플랜지(flange)·고리나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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