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철 주성분에 탄소(0.37~0.44%), 크로뮴(0.85~1.25%), 몰리브데늄(0.15~0.35%) 등을 합금한 냉간압조용의 선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으로,
- ㆍ철 주성분에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이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강”을 충족하고,
- ㆍ크로뮴의 함유량이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스테인레스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크로뮴과 몰리브데늄의 함유량이 관세율표 제1호 바목을 충족하므로 본 품은 “그 밖의 합금강”의 제품에 해당함.
- 또한, 본 품은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코일상의 냉간 성형 제품으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선”이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한 “선”을 충족함.
- 관세율표 제7229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선(wire)’이 분류되며,
- ㆍ소호 제7229.20호에는 ‘실리코망간강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229.90호에는 ‘기타의 것’을 분류하며 HSK에서는 ‘전기저항선’, ‘내열강선’, ‘고속도강의 것’, ‘기타’로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그 밖의 합금강의 선’을 충족하므로 관세율표 제7229호에 해당하며,
- ㆍ함유한 원소와 함유량이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제1호 마목(실리코망간강), 라목(고속도강)을 충족하지 못하고,
- ㆍ본 품은 냉간압조하기 위한 선이므로 ‘전기저항선’, ‘내열강선’에 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밖의 합금강의 선’ 중 기타의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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