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개요 스테인리스강제의 평판압연제품을 성형(타발, 구부림)하여 제조한 횡단면이 “C”형상인 형강(두께0.4×가로7×세로205.4×높이64.5(mm)) 용도 : 자동차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제조용(EGR Cooler내에 상호 적층되어 각 튜브와 튜브 사이에 냉각수가 통과하는 냉각수통로 형성) 제조공정 : 원자재(ASTM 304L)→프레스(BL공정)→프레스(BE공정)→세척·포장 BL공정 : 소재에서 제품 외형을 타발하는 가공 BE공정 : 재료의 직성을 축으로 구부리는 가공 구성성분 : 탄소(0.0262%), 규소(0.401%), 망간(1.429%), 인(0.0292), 황(0.0043%), 크로뮴(18.15%), 니켈(8.05%), 질소(0.0376%) |
분류 근거 | - 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0.0262%, 크로뮴 18.15%, 규소 0.401% 등을 함유한 합금강으로 제조한 물품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10.5% 이상인 바,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마목 규정에 따라 “스테인리스강”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파목에서 “형강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제품으로서 자목ㆍ차목ㆍ카목ㆍ타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22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이, 소호 제7222.40호에는 “형강”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216호의 총설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7216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냉간성형이나 냉간처리한 물품을 포함하며, 롤형 기계에서 성형해서 만든 형강이나 프레스에서 시트ㆍ플레이트 또한 스트립을 성형해서 만든 형강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C”자 형으로 균일하고 중공이 없으며, 제72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반제품”, “평판압연제품”, “봉”, “선”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파목에서 정한 “형강”에 해당하며, 냉간압연한 스테인리스강제의 평판압연제품을 프레스에서 성형해서 만든 형강이므로 제7222.40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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