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0.021%, 크로뮴 18.16%, 몰리브데늄 0.09% 등을 함유한 판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10.5% 이상인 바,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마목 규정에 따라 ‘스테인리스강’에 해당함.
- 또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자목(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의 압연제품으로서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 상으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한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함.
-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7219호(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 또는 제7220호(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분류될 수 있으며, 폭이 200mm이므로 제7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임.
- 소호의 분류를 살펴보면, 관세율표해설서 제7220호 및 제7209호 소호 해설에 따르면 냉간압연에 추가하여 소둔(annealing) 등과 같은 열처리 공정 및 절단 공정을 거친 물품도 제7220.20호의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본 물품은 냉간압연 후 광휘소둔(BA공정), 절단 공정을 거친 물품인 바, 제7220.20호에 해당함.
- HSK 10단위 분류에 있어서는 본 물품은 니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니켈계’(제7220.20-10호)에 해당하며, 니켈의 함유량이 6% 이상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 미만으로 ‘기타’(제7220.20-1090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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