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개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코일 상의 평판압연제품(두께0.2mm×폭200mm) 제조공정 : 냉간압연과 BA(Bright Annealing, 광휘소둔)작업공정을 거친 스테인리스 판를 필요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생산 용도 : 자동차 부품 가공용 구성성분 : 탄소(0.017%), 규소(0.6%), 망간(1.03%), 인(0.028%), 황 (0.002%), 니켈(10.41%), 크로뮴(16.52%) 몰리브데늄(2.04%) |
분류 근거 | - 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0.017%, 니켈 10.41%, 크로뮴 16.52%, 몰리브데늄 2.04% 등을 함유하여 탄소의 함유량이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10.5% 이상인 바,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마목 규정에 따라 “스테인리스강”에 해당함.
- 또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자목(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의 압연제품으로서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 상으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한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함.
-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7219호(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 또는 제7220호(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분류될 수 있으며, 폭이 200밀리미터이므로 제7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임.
- 소호의 분류를 살펴보면, 관세율표해설서 제7220호 및 제7209호 소호 해설에 따르면 냉간압연에 추가하여 소둔(annealing) 등과 같은 열처리 공정 및 절단 공정을 거친 물품도 제7220.20호의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본 물품은 냉간압연 후 광휘소둔(BA공정), 절단 공정을 거친 물품인 바, 제7220.20호에 해당함.
- HSK 10단위 분류에 있어서는 본 물품은 니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니켈계(제7220.20-10호)”에 해당하며, 니켈의 함유량이 6%이상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3%미만으로 “기타(제7220.20-1090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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