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 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0.42~0.48%), 규소(0.1~0.35%), 망간(0.6~0.9%) 등이 함유된 냉간압조용 방식으로 만든 선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으로,
- ㆍ철 주성분에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하이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강”을 충족하나,
- ㆍ크로뮴의 함유량과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과 바목에서 규정한 “스테인레스강”과 “기타 합금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합금강”의 제품에 해당함.
- 또한, 본 품은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코일상의 냉간 성형 제품으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선”이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한 “선”을 충족함.
- 관세율표 제7217호에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wire)’이 분류되며,
- ㆍ소호 제7217.10호에는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고,
- ㆍ같은호의 소호 해설서에서 도금 등에 관하여 소호 제7210호의 규정을 참조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7210호의 소호 해설서에서는 ‘크론산염처리와 같은 화학적표면처리는 최종공정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비합금강의 선이므로 관세율표 제7217호에 해당하며, 산용액에 침지한 후 세정하는 등의 산세 피막 표면처리한 것은 관세율표 제7210호의 해설서의 화학적 표면처리이므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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