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12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소호 제7212.60호에는 ‘클래드(clad)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총설에서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e) 피복처리(cladding)’을 예시 설명하면서 ‘비철금속으로 클래드한 철제품은 철강의 중량이 제일 많을 경우에 한하여 제72류의 관련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철강제 코일에 알루미늄 합금 코일을 클래딩하여 만든 평판압연제품으로, 철강이 가장 큰 중량을 차지하고 폭이 600mm 이하인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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