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ㆍ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1호에 “페로망간(ferro-manganes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페로얼로이와 선철과의 차이점은 페로얼로이가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월프람)ㆍ규소ㆍ붕소 또는 니켈)들의 용제로서만 작용하는 소량의 철을 함유하고 있고, 탄소의 함유량이 2% 이하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 호에 분류되는 페로얼로이는 피그ㆍ블록ㆍ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일차형태의 것ㆍ입상 또는 분상의 것 또는 연속주조에서 얻어진 형태의 것(예: 빌레트)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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