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019호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7019.12호에 “로빙(roving)”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
- 유리섬유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즉, 식물성 또는 동물성섬유보다 유연성이 적으며(유리사는 쉽게 매듭이 지워지지 아니한다), 늘어나지 아니하고 질기다(제11부의 방직용섬유보다 질기다).
- 또한 불에 타지 아니하고, 부패성이 없고 방수성 및 내산성이 있으며, 전도율이 나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전도성 또는 음전도성도 나쁘며, 비흡습성이다.”라고 설명함.
- 같은 해설서 소호해설은 “소호 제7019.12호의 유리로빙은 꼬임의 수가 적거나 전혀 꼬임이 없는 (미터당 꼬임이 5회 미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긴(연속적인)필라멘트의 흐트러진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로빙은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필라멘트 유리사의 제조에 사용되나 또한 특정유리섬유에 직접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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