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910호에는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도자제의 수세식 변기용 물통은 이 호에 분류하며 기계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수세식 양변기에 전자식 비데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서 제품의 구성 및 역할 등을 고려해볼 때 본질적 특성이 양변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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